"IRS 세금 미납 서류 챙기세요" 체납 통지서 발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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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부터 국세청(IRS)이 잠시 중단했던 세금 체납 통지서 발송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IRS가 세금 체납 통지서(CP14) 수백만 통을 미납자들에게 발송했으며 이러한 통지서를 받고 무대응하거나 미숙하게 대처할 경우, 과태료와 이자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당할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 IRS의 실수로 CP14가 발행된 경우: IRS의 실수 또는 부정확한 세금보고로 잘못 통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라도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해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내야하는 세금을 내지 못하고 체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경제상황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https://www.cbsnews.com/news/irs-cp14-notice-taxes-due/>
- Small Business Service
- 50개 주 세금보고
- 세금 문제 해결 (탕감/감면/납부 유예/분할납부)
- 각종 세무감사 대행 (Payroll/Sales/Income)
- 해외 자산 및 금융자산 보고(FBAR)
김수환 CPA, E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IRS Enrolled Agent
T. 415-886-5670 / F. 415-650-0866
INFO@KNLTAX.COM / WWW.KNLTAX.COM
IRS가 세금 체납 통지서(CP14) 수백만 통을 미납자들에게 발송했으며 이러한 통지서를 받고 무대응하거나 미숙하게 대처할 경우, 과태료와 이자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당할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 IRS의 실수로 CP14가 발행된 경우: IRS의 실수 또는 부정확한 세금보고로 잘못 통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라도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해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내야하는 세금을 내지 못하고 체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경제상황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https://www.cbsnews.com/news/irs-cp14-notice-taxes-due/>
- Small Business Service
- 50개 주 세금보고
- 세금 문제 해결 (탕감/감면/납부 유예/분할납부)
- 각종 세무감사 대행 (Payroll/Sales/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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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CPA,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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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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