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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고립된 대통령, 난도질 당해…체포영장 집행이 진정한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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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고립된 대통령, 난도질 당해…체포영장 집행이 진정한 내란"
입력2025.01.03. 오후 4:39  수정2025.01.03. 오후 4:40  기사원문
박양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배보윤(왼쪽), 도태우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출석해 "대통령이 고립된 상태에서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3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저희는 정말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군대를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내란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며 "언론이 지금 워낙 적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면 나머지는 떼놓은 당상이라는 위험한 발상이 횡행하면서 헌정질서를 진정한 내란으로 몰고 있다"며 "조속한 가처분 결정을 내려서 법치 파괴적 무질서와 힘의 지배를 물리치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헌재에 낸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심판을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졸속으로 해도 안 된다"며 "180일은 (탄핵 심판에) 보장되는 기간이고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를 근거로 최소한 180일 동안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요구다.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선 "야당이 여당을 배제하고 탄핵 소추한 것으로 반쪽짜리 소추에 불과하다"며 "소추 자체의 정당성이 반밖에 없고 부당성이 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졸속 소추에 이은 졸속 심판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많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다수의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배경에는 무차별 탄핵이라는 배경이 있었다. 앞서 접수된 탄핵소추가 정당했는지는 이 사건 탄핵 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줄 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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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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