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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의 우편투표 전면 확대는 위헌” 캘리포니아 법원 11.15일자로 영문 에포크 타임즈에 올라온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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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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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ung Wook Park
1h  ·
11.15일자로 영문 에포크 타임즈에 올라온 기사가 번역되어 11.16일 한글판 에포크 타임즈에 올라왔네요.
11.13일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지사가 우편투표를 모든 유권자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주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의회에 권한이 있는데 주지사가 그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결입니다. 개리 뉴섬 주지사가 “코비드 19”을 명분으로 마음대로 우편투표를 전체 유권자로 확대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짓을 한 게 캘리포니아 주 뿐만이 아닙니다.
개리 뉴섬 주지사는 공중보건 위기를 정치적 목적으로 마음대로 악용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나 미국이나 공중보건 위기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자들을 엄히 처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즈 2020.11.16> “주지사의 우편투표 전면 확대는 위헌” 캘리포니아 법원
“주의회가 결정할 일…삼권 분립 위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가 우편투표를 모든 유권자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주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주의회가 결정할 일을 주지사가 넘봤다는 판결이다.
최대 선거인단(55명)이 걸린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결정으로 미 대선 판세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비슷한 조치를 내린 다른 주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지난 13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서터 카운티 고등법원 사라 헤크먼 판사는 “개리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모든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헤크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섬 주지사는 N-67-20 명령으로 기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주지사의 권한을 남용하고 삼권 분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는 “주(州)법에서 허용한 권한”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9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헤크먼 판사는 “주지사는 헌법이 허락하지 않는 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5조 제1항은 입법부 기능을 행사할 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캘리포니아 비상사태법(CESA)에서는 비상사태시 주지사에게 기존 법령과 규제를 유예할 제한적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입법부의 역할을 맡을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로 뉴섬 주지사가 지난 6월 내린 우편투표 전면 시행 행정명령은 무효 처리됐다.
“주지사의 우편투표 전면 확대는 위헌” 캘리포니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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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의 우편투표 전면 확대는 위헌” 캘리포니아 법원
"주의회가 결정할 일...삼권 분립 위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가 우편투표를 모든 유권자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주 헌법 위반”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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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1-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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