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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캠프 활동 '건진법사' 사기죄 전력..여성 상대 2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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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208050600322

핵심요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무속인 '건진법사'가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에게 땅값을 부풀려 매각한 후 2억 4천만원의 차익을 챙기고, 거래가 정지된 수표를 사용했으며, 압류된 물품을 몰래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전 씨의 직업을 두고 '무속인'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해 논란이 됐던 무속인 '건진법사' 전모 씨가 과거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 씨는 2004년 1월 당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여성)에게 '강원 오대산 일대에 리조트가 개발되는데 좋은 위치의 토지를 싸게 매수해주겠다'며 '약 1만평을 평당 3만 7천원에 사주겠다고 속여 3억 6천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전 씨는 실제로는 5천여평의 땅을 평당 2만원에 매입했다. 토지 구입 비용 총액을 1억 1천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차액 중 1천만원 중개자에게 일부 나눠준 뒤 총 2억 4천만원을 챙겼다.

또 2003년 6월에는 거래가 정지된 수표를 사용해, 해당 수표를 소유한 사람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피해액은 약 1100만원.

2003년 4월에는 전 씨가 의류업체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퇴직한 근로자 20명에게 임금 1천만원 가까운 금액을 주지 못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법원에서 압류당한 물품을 몰래 다른 창고로 옮기거나 부정한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물품을 가져가는 일도 있었다. 이에따라 전 씨는 2004년 사기 혐의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징역 1년 4월형을 선고했다.


전 씨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이 선고한 형을 적절하다고 봤다.

전 씨는 2심에서 피해자 A씨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A씨가 조건 없이 돈을 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전 씨가 2심 전까지는 단순히 피해자와 호의적인 관계였다고만 주장했다.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전 씨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무속인이었던 피고인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전 씨는 한국불교 일광조계종(일광종) 소속으로 알려졌다. 일광종은 대한불교조계종과 무관한 곳이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도 아니다. 2018년 충주에서 소방관대회의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에서 소 가죽을 벗기는 행사를 벌였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전 씨는 윤 후보 캠프가 공식 가동되기 전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윤 후보를 위한 비공식 활동을 하기도 했고, 이 때문에 공식 캠프 일정팀과 마찰을 빚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광종 창종자이자 전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승려 '혜우' 원모 씨는 한 유튜브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 아내) 김건희하고 걔(전 씨)는 서로 간에 그런 친밀감으로 알던 사이"라며 "그 보살(김건희)하고 나하고도 역시 그런 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후보의 부인 김씨와 건진법사, 혜우 등의 모종의 인연에 의해 친분을 오랜 기간 유지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추천 1

작성일2022-02-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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