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법인카드 30억 사용처, 박은정이 수사못하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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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지청 검사들이 성남FC가 법인카드로 30억원대를 지출한 정황을 경찰 수사기록에서 확인, 계좌추적을 통한 사용처 규명의 필요성을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지청은 작년 9월 고발인의 이의 제기로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성남FC 의혹’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뒤 법인카드 지출 규모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법인카드로 30억원대가 지출된 시기는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기업 6곳이 성남FC에 총 160억원을 후원했던 2015~2017년과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2017년 당시 성남FC는 매년 160억원 안팎을 운영비로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지청 검사들은 법인카드 지출 규모가 운영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판단했고, 성남FC의 기업 후원금이 거쳐 간 단체에서 상당액의 현금이 빠져나간 정황까지 감안해 재수사 필요성을 박 지청장에게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이 “내가 기록을 직접 보겠다”며 뭉갰다는 것이다.
성남FC는 2015~2017년 접대비로 2억5000여만원을 썼고 2016년 경우 접대비가 1억원이 넘기도 했다. 성남FC의 접대비는 대규모 기업 후원금이 끊긴 2018년에는 5000만원, 2019~2020년엔 4000만원대로 줄었다. 법조인들은 “성남FC 회계가 전반적으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작년 11월 ‘분당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고발 사건이 성남지청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백현동 의혹’은 지난 2015년 시행업자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 출신 인사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용적률을 대폭 올려줬고 이를 통해 시행업자는 3000억원대 수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 안팎에서는 “성남지청이 사건을 경찰에 최종 이첩했기 때문에 성남지청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경찰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게 된다”며 “친여 성향인 박은정 지청장에게 성남FC 의혹처럼 사건을 뭉개라는 역할이 부여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작년 8월 박 지청장은 차장·부장 전결로 처리하던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자신(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은 “검찰과 경찰은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해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수사하기로 사전에 협의했다”며 “이에 따라 성남지청은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넘긴 것”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지청은 작년 9월 고발인의 이의 제기로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성남FC 의혹’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뒤 법인카드 지출 규모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법인카드로 30억원대가 지출된 시기는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기업 6곳이 성남FC에 총 160억원을 후원했던 2015~2017년과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2017년 당시 성남FC는 매년 160억원 안팎을 운영비로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지청 검사들은 법인카드 지출 규모가 운영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판단했고, 성남FC의 기업 후원금이 거쳐 간 단체에서 상당액의 현금이 빠져나간 정황까지 감안해 재수사 필요성을 박 지청장에게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이 “내가 기록을 직접 보겠다”며 뭉갰다는 것이다.
성남FC는 2015~2017년 접대비로 2억5000여만원을 썼고 2016년 경우 접대비가 1억원이 넘기도 했다. 성남FC의 접대비는 대규모 기업 후원금이 끊긴 2018년에는 5000만원, 2019~2020년엔 4000만원대로 줄었다. 법조인들은 “성남FC 회계가 전반적으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작년 11월 ‘분당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고발 사건이 성남지청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백현동 의혹’은 지난 2015년 시행업자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 출신 인사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용적률을 대폭 올려줬고 이를 통해 시행업자는 3000억원대 수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 안팎에서는 “성남지청이 사건을 경찰에 최종 이첩했기 때문에 성남지청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경찰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게 된다”며 “친여 성향인 박은정 지청장에게 성남FC 의혹처럼 사건을 뭉개라는 역할이 부여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작년 8월 박 지청장은 차장·부장 전결로 처리하던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자신(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은 “검찰과 경찰은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해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수사하기로 사전에 협의했다”며 “이에 따라 성남지청은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넘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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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04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