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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캘리포니아 의료 과실법] 캘리포니아 출생 손상 의료 과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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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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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는 의사 또는 병원의 과실로 인한 출생 손상이 의료 과실법(Medical Malpractice Law)에 해당하며, 의료 제공자에게 중대한 법적 및 재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개요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출생 손상의 주요 원인

1. 산전 관리 과실:

• 산모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거나 합병증(예: 임신성 당뇨, 감염, 자간전증)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 태아 상태의 오진 또는 위험 요인을 무시한 경우

2. 분만 중 과실:

• 겸자나 진공 흡입기와 같은 도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Erb’s 마비, 두개골 골절 등의 손상을 초래한 경우

• 적시에 제왕절개를 시행하지 못하는 등 결정을 지연한 경우로 인한 산소 결핍

• 탯줄 문제(예: 탈출된 탯줄, 목에 감긴 탯줄)를 잘못 관리한 경우

3. 신생아 모니터링 실패:

• 태아 스트레스(예: 불규칙한 심박수)를 추적하지 않은 경우

• 분만 중 피토신(Pitocin)과 같은 약물을 잘못 투여하여 과도한 자궁 수축을 초래한 경우

4. 출생 후 과실:

• 황달이나 호흡 곤란 등 신생아의 상태에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출생 손상의 사례

• 아기에게 발생하는 손상:

• 뇌성마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HIE), 상완 신경총 손상, 골절 또는 두개골 손상

• 산모에게 발생하는 손상:

• 심한 회음부 열상, 자궁 파열, 감염, 과다 출혈

캘리포니아의 의료 과실 관련 법적 측면

1. 표준 진료 기준:

의사와 병원은 허용된 의료 기준에 부합하는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소송 제기 시효:

• 미성년자: 출생 손상에 대한 청구는 아동의 8번째 생일 이전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부모: 산모나 아이의 부상에 대한 청구는 부상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부상 발생 후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3. 손해 배상 상한선:

• 비경제적 손해(예: 고통과 괴로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350,000로 제한(2023년 새로운 MICRA 개혁에 따라 $1,000,000로 상향 조정).

• 경제적 손해(예: 의료비, 소득 손실): 상한선 없음.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

• 현재 및 미래의 의료비

• 재활 및 치료 비용

• 아이를 위한 장기적인 돌봄 비용

• 고통과 괴로움

• 소득 능력 상실(적용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

1. 의료 과실 전문 변호사 상담:

캘리포니아의 복잡한 과실법을 이해하고 처리하려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합니다.

2. 증거 수집:

의료 기록, 전문가 의견,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문서를 확보합니다.

3. 청구 제기:

변호사와 협력하여 소송 제기 시효 내에 청구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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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최미수 변호사가 출생 시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도와드립니다. 네 자녀의 어머니로서, 그 고통을 깊이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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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323-496-2574
주소) 354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작성일2025-02-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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