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미국 재입국 - 음주운전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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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부끄럽습니다만... 몇일전에 음주운전에 걸려서 court 에 가는데요. 그 사이에 출장으로 다른나라를 다녀와야 합니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참 많은 반성을 합니다만... 출장으로 부득이 나가야하는 상황이라서 이민법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고, 혈중농도가 0.08 넘어서 유치장가서 5시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전에 기록은 아주 깨끗하구요. 아직 유죄 확정이 안된거라 입국에 지장은 없을듯 한데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역DUI 전문변호사를 고용을 했습니다만, 이민국쪽은 잘 모른다고 해서요.
작성일2018-01-02 18:30
이건 이민법 변호사 일이 아니라 형사법 변호사 일이라 여겨집니다.
출장 보다 형사 기록을 좀 낮게 만들기 위해 형사법 변호사를 먼저 고용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출장 보다 형사 기록을 좀 낮게 만들기 위해 형사법 변호사를 먼저 고용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영주권자는 대단한 신분이 아닙니다. 결국 외국인일 뿐이죠.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그것도 요즘같은 트럼프시대에 음주운전으로 유치장에 갔다오셨으면 굉장히 심각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출장이 문제가 아니라 추방당하지 않도록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유죄확정이면 추방가능성 높습니다. 한국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체포당할때 booking을 하면 형사기록이 생깁니다. 입국심사때 그 기록이 나와서 물어볼수 있습니다. 허나 입국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한번 기록가지고요. 특히 아직 conviction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좀 귀찮긴 하지만 입국은 무난합니다. 현재 영주권자들도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secondary inspection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허나, 입국은 됩니다. 시민권자가 되시면 이런 secondary inspection 안합니다.
정흠 변호사님 말씀처럼, 입국은 됩니다. 귀찮게 계속 secondary inspection 으로 가서 30분정도 더 대기하면서 조사받고 나옵니다. 3년 지나면 Expunge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기록 기우면 그때는 secondary inspection 에 안걸리는거겠죠? 보시는것 처럼 음주한번으로라도 걸리면 많이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하네요. 보시는분들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