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아래집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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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는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황인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2년 전에 콘도 하우스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2) 구입 직후 한국으로 출장을 왔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가 터져서 아직도 한국에 있고 실제로 집을 쓴 날은 얼마 안됩니다
3) 지난 달에 아래 집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4) 들어오면서 화장실 천장에 damage가 생긴 걸 발견했답니다
5) 관리소에서 확인하길 저희집에서 샤워기를 틀면 물이 약간 새서 코킹을 하거나,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6) 아래집 주인이 난리를 쳐서 $150 내고 배관공 불러서 저희집 수도를 고쳤습니다
7) 며칠 전 아래집 주인이 본인집 화장실 천장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 $2000을 저보고 내라고 했습니다
8) 관리소에 물어보니 이건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애매한 문제라고, 그냥 settlement amount를 주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9) 아래집 주인 애가 좀 이상한 애라, 그 이모? 같은 사람이랑 얘기해왔었는데, 이모 말이 그 아래집 주인애가 멘탈 문제가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하네요
10) 그러던 와중, 아래집 주인 애가 변호사를 고용했나봐요. 오늘 무슨 law company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수리비용을 저나 제 집 보험회사보고 다 내라고 하네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황당한데,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 코로나 백신을 다 맞기 까지 비행기타고 싶지는 않아서 계속 한국에 있던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집에서 샤워를 한 게 거의 2년 전이고, 횟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게 아래집 damage의 원인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온전히 수리비를 다 부담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런 비슷한 일 겪어보신 분 계시면 경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저도 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년 전에 콘도 하우스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2) 구입 직후 한국으로 출장을 왔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가 터져서 아직도 한국에 있고 실제로 집을 쓴 날은 얼마 안됩니다
3) 지난 달에 아래 집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4) 들어오면서 화장실 천장에 damage가 생긴 걸 발견했답니다
5) 관리소에서 확인하길 저희집에서 샤워기를 틀면 물이 약간 새서 코킹을 하거나,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6) 아래집 주인이 난리를 쳐서 $150 내고 배관공 불러서 저희집 수도를 고쳤습니다
7) 며칠 전 아래집 주인이 본인집 화장실 천장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 $2000을 저보고 내라고 했습니다
8) 관리소에 물어보니 이건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애매한 문제라고, 그냥 settlement amount를 주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9) 아래집 주인 애가 좀 이상한 애라, 그 이모? 같은 사람이랑 얘기해왔었는데, 이모 말이 그 아래집 주인애가 멘탈 문제가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하네요
10) 그러던 와중, 아래집 주인 애가 변호사를 고용했나봐요. 오늘 무슨 law company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수리비용을 저나 제 집 보험회사보고 다 내라고 하네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황당한데,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 코로나 백신을 다 맞기 까지 비행기타고 싶지는 않아서 계속 한국에 있던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집에서 샤워를 한 게 거의 2년 전이고, 횟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게 아래집 damage의 원인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온전히 수리비를 다 부담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런 비슷한 일 겪어보신 분 계시면 경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저도 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21-09-11 19:22
하민님의 댓글
하민
천장에 워터 스테인이 있으면 윗집의 책임이 99%이고
집주인 변경과는 관계없이 현 주인에게 요청이 가능해요
보험에 연락하고 신경쓰지 마세요
집주인 변경과는 관계없이 현 주인에게 요청이 가능해요
보험에 연락하고 신경쓰지 마세요
근데 워터 스테인이 언제 어떻게 생긴 것인지 증명이 안되는데, 이게 왜 윗집의 문제라고만 보시나요? 이전에 살던 아래집 세입자가 환기팬을 안돌려서 수증기가 계속 천장에 붙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다고 관리사무소장이 말하던데요.
하민님의 댓글
하민
일반적으로 천장의 스테인은 윗층의 문제라서 말한 것일뿐입니다. 스테인 생긴 모양을 보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겠네요
하민님이 정확히 조언해 주었네. "보험에 연락하고 신경쓰지 마세요." 수증기 문제와 직접 물이세서 생긴 데미지는 보면 확틀림. 보험에서 알아서 해줄겁니다. bodily injury case도 아니므로 보험료 이상도 걱정없음. 그리고 조언 해 달라 해서 잘 해주었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머 그리 공격적으로 따지나? 본인이 자기집에서 물이 센다고 썼으니 당연히 물때문에 생긴 데미지라 보여지는데....
제가 너무 따지듯이 썼던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 심리적으로 좀 지쳐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험사에 맡겼는데도 이게 쉽게 안 끝나네요. Adjuster가 그쪽 변호사한테 제 unit이 그쪽 천장에 데미지를 줬다는 증거가 담긴 demand를 달라고 했는데 이걸 주지 않고 있답니다. Adjuster 말로는 사진으로 볼 때는 이건 10년도 넘게 전에 생긴 거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보험사는 그러면 돈을 줄 수 없다고, 최악의 경우 small claims court를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ㅡㅡ;
밑집 애는 공사하고 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근처 호텔에 가 있다고 Adjuster한테 연락했다네요. 뭐 어쩌라는 건지. 케이스를 키워서 한몫 당기고 싶은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제가 한국에 있는 걸 알고 밑집 애들이 더럽게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집도 팔고 다 정리하고 오려고요. 밑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렌트를 줘도 불안할 거 같네요.
여하튼 이 글 보시는 분들, 이웃들도 조심하시길요..
그런데 지금 보험사에 맡겼는데도 이게 쉽게 안 끝나네요. Adjuster가 그쪽 변호사한테 제 unit이 그쪽 천장에 데미지를 줬다는 증거가 담긴 demand를 달라고 했는데 이걸 주지 않고 있답니다. Adjuster 말로는 사진으로 볼 때는 이건 10년도 넘게 전에 생긴 거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보험사는 그러면 돈을 줄 수 없다고, 최악의 경우 small claims court를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ㅡㅡ;
밑집 애는 공사하고 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근처 호텔에 가 있다고 Adjuster한테 연락했다네요. 뭐 어쩌라는 건지. 케이스를 키워서 한몫 당기고 싶은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제가 한국에 있는 걸 알고 밑집 애들이 더럽게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집도 팔고 다 정리하고 오려고요. 밑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렌트를 줘도 불안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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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심이 많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통화 하시면서 해결책 찾는것 원하시면 알려 주세요
상담도 해드리고 Real Esatate broker도 소개시켜드릴수 있으며 현장까지 가서
대신 일을 봐드릴수도 있습니다
Fee 는 있습니다.
Cindy's Realty
872-214-오구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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