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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입자 문제,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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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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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스님이 2011-01-02 14:13:44.0에 쓰신글
>못된 세입자가 집세를 지들 마음대로 적게내서 집세를 올려 내던지 나가 달라고 certified mail로 노티스(60일)를 보냈습니다.
>
>수개월 전에 구두로 말했을 때도 나갈 것 같이 말했었으나 그냥 뭉게고 안나가서
>이번에는 우편으로 보냈는데 나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우체국에서 찾아가지를 않아 내가 집으로 찾아가서 전해주었습니다. 
>
>그런데 나가기 두달 동안 집세를 안내던지 집을 더 망가트려 놓던지 속을 많이 썪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
>1). 집세를 안 낼 경우 법정에 의뢰해야 하는데 법정에서 보낸 우편물을 이번 노티스처럼 안 받으면 자동으로 시일을 끌 것 같군요.  이럴 경우와
>
>2). 다행히 그들이 이사갈 집을 찾았을 때 새 집주인이 될 사람이 저한테 그들이 집세를 잘 냈었는지 집 관리를 잘 하면서 살고 있는지등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어야 하나요? 내가 부정적으로 대답하면 그들에게 세를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들이 빨리 이사 나가기를 바라는 나로서는 좋은 테넌트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 
>
>1).과 2).에 대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무엇이든 인편으로 보내면 더빠르고 효과가 더 좋읍니다 법정에서 보낸 notice는 인편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주면 그날로부터 5일간 채류할수있고 5일후에는
local sheriff 에가서 $120정도 냬면 sheriff가 그집에 5일동안 시간을 tenant한테 줍니다 그리고 5일후 tenant가 나가지안으면 강제로나가야합니다.
그리고 남겨둔 짐은 15일간 보관해 놓고 찾아가지 안으면 15일후에 처리할수 있음

작성일2011-11-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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