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미국항공사)비행기안에서 승무원으로 인한 잊어버린물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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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고객에게서 (최 고가품)suite case를 받아서 고객이 모르는곳에 넣어두고 비행기 도착후 고객에게도 돌려주지않은채 그냥 비행기에서 내렸을 경우
그 승무원에 대해 고소를 취하할수있나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고객에게서 (최 고가품)suite case를 받아서 고객이 모르는곳에 넣어두고 비행기 도착후 고객에게도 돌려주지않은채 그냥 비행기에서 내렸을 경우
그 승무원에 대해 고소를 취하할수있나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12-29 15:31
그 승무원은 도와 주려고 옷장에 넣오준것 뿐인데 뭐 수를 해요? 참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고객에게서 물건을 챙겨둘려고 가져갔다면 그대로 돌려주어야하는것이 승무원이 해야하는 일이 아닙니까? 보통 승무원들은 다들 그렇게 하던데 그리고 그 스우트가 최고가 품이라면 어쩌시게습니까?
그렇게 비싼 거라면 왜 본인은 내릴때 잊어버렸을까요? 작은 종이가방도 아니고 짐가방인데요. 승무원이 잊어버려서는 안되지만 잊을 수도 있는일입니다. 본인이 내리면서 가방 달라고 했으면 끝날 일을. 항공사에 상황 설명하고 가방 찾아달라고 하세요. 수는 과하네요.
내가 보기엔 원글님이 내릴때 물건을 달라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착륙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리는 복잡한 상황에서 승무원이 어떻게 님에게 찾아줄수 있을까요? 호텔 프론트에 고가품 맏기는것과 같은 경우. 체크아웃할때 본인이 맏긴물건 달라고 해야죠
그러나 만약 승무원이 그물건을 분실해서 찾아줄수가 없다면 항공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요.
1)승무원이 짐칸에 올려 놓는 것 도와준것인지?
2)귀중품을 보관 했다가 회수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1)번일경우는 귀하 고객의 책임일것임,
2)번의 경우는 직원의 성명, 시간,등 기종,등으로 변상,혹은 찾을 가능성 있습니다
2)귀중품을 보관 했다가 회수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1)번일경우는 귀하 고객의 책임일것임,
2)번의 경우는 직원의 성명, 시간,등 기종,등으로 변상,혹은 찾을 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