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미국법인의 한국연락사무소 설립시 직원급여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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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법인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한국에서 payroll tax withholding하고 한국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고 합니다.
연락사무소이기 때문에 급여등 모든 경비는 미국본사에서 송금합니다.
1. 이경우에 미국에서 회계결산을 해야하는데 급여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그냥 salary account로 결산해도 되는지요?
2.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irs or edd 에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요?
별도로 세금보고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3. irs or edd 에 보고할 각종 서류상 종업원수에 연락사무소 직원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4. 고용계약서는 본사와는 별도의 내용으로 연락사무소에서 작성 및 보관하는지요?
5. 연락사무소에서 지출한 경비의 증빙은 본사에서 회수하여 보관해야 하는지요?
어려운 질문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법인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한국에서 payroll tax withholding하고 한국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고 합니다.
연락사무소이기 때문에 급여등 모든 경비는 미국본사에서 송금합니다.
1. 이경우에 미국에서 회계결산을 해야하는데 급여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그냥 salary account로 결산해도 되는지요?
2.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irs or edd 에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요?
별도로 세금보고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3. irs or edd 에 보고할 각종 서류상 종업원수에 연락사무소 직원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4. 고용계약서는 본사와는 별도의 내용으로 연락사무소에서 작성 및 보관하는지요?
5. 연락사무소에서 지출한 경비의 증빙은 본사에서 회수하여 보관해야 하는지요?
어려운 질문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일2011-01-0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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