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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병원비 지불한 것도 택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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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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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버리님이 2011-01-25 23:53:26.0에 쓰신글
>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 대략 3만불 이 되는 금액도 텍스 보고할때,
>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tin 라는 번호가 있더군요? 
>
>감사드립니다...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 대략 3만불 이 되는 금액도 텍스 보고할때,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It depends on the situation; u can deduct only the amount of ur medical and dental expenses that is more than 7.5% of your adjusted gross income( 10% of your AGI, if u r subject to AMT). If you do not claim ur itemozed deuctions, then u can't deduct ur medical or dental costs on ur return.Forexample, assume that ur adjusted gross income is $40,000, 7.5% of which is $3,000. You paid medical expenses of $2,500. You cannot deduct any of your medical expenses because they are not more than 7.5% of your adjusted gross income. However, u paid ur medical expenses of $4,000, then $4,000>$3,000, u can deduct $1,000 on ur return to reduce ur taxable income and tax liability. But assume that u r subject to AMT, then 10% of AGI is $4,000; $40,000*10%=$4,000=$4,000, ur medical expenses, So u can't deduct ur medical expenses. OK????

작성일2011-01-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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