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EDD에 payroll tax를 초과납부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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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급여지급시 edd에 내야 할 회사부담 세금중 ETT, SUTA tax는 $7,000까지
0.1%와 3.4%를 납부하면 되는거죠?
즉, 연간급여가 $7,000을 초과한다면(대부분 초과하겠지요?)
ETT는 누계 $56.00, SUTA는 누계 $238.00 이면 더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그런데 이 $7,000 limit을 모르고 무조건 매월 0.1%와 3.4%를 EDD에 납부했을 경우
이 초과납부분을 어떻게 환급받는지요...?
연방세는 분기보고양식에 초과납부에 대한 환급방법이 있는데 EDD의 분기양식에는
없는것 같더라구요..
아직 4분기 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이제 곧 해야 하는데 올해 만약 환급받지 못하면
미환급분만큼 내년에 차액만 납부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할려고 해도 역시 그렇게
하겠다는 신청을 해야 할텐데 그것도 잘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급여지급시 edd에 내야 할 회사부담 세금중 ETT, SUTA tax는 $7,000까지
0.1%와 3.4%를 납부하면 되는거죠?
즉, 연간급여가 $7,000을 초과한다면(대부분 초과하겠지요?)
ETT는 누계 $56.00, SUTA는 누계 $238.00 이면 더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그런데 이 $7,000 limit을 모르고 무조건 매월 0.1%와 3.4%를 EDD에 납부했을 경우
이 초과납부분을 어떻게 환급받는지요...?
연방세는 분기보고양식에 초과납부에 대한 환급방법이 있는데 EDD의 분기양식에는
없는것 같더라구요..
아직 4분기 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이제 곧 해야 하는데 올해 만약 환급받지 못하면
미환급분만큼 내년에 차액만 납부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할려고 해도 역시 그렇게
하겠다는 신청을 해야 할텐데 그것도 잘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1-01-14 01:41
우선 4분기 DE6 form을 보내고 또한 DE7-년말정산 form을 작성 우송하세요.DE7 form 하단 J칸에 차액이 표시됨니다.Then if taxes are overpaid,a refund will be gen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