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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회사에서 내 이름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내게 세금을 물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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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2006년 7뭘 부터 미국 에서 상해 지사로 출장을 보내 opt를 가지고 2007년 6월까지 상해에서 미국을 왔다 가며 일을 하다가 2007년 7월 신랑과 함께 h4 비자로 영주권을 받으러 미국에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집에서 상해 시간에 일해도 좋다며 인터넷으로 일하라고 제안을 했고, 당시 막 영주권 신청을 해서 EAD카드가 아직 발부 안 됐다고 하자, 7월 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의 임금을 한국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세금을 보고 할 신분이 안되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가 미납세금문제로 벌금을 많이 때려 맞고, 창립때부터 지금 까지 다시 세금 정산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으로 보낸 제 5개월치 임금을 더해 2007년도 제 tax w2form을 보내왔습니다,

당시 전 한국에 통장이 없어 시누이 통장으로 입금을 했는데 제가 우선은 일하지 말아야 하는 기간에 미국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되니 회사 측에 세금 보고서를 고쳐 달라하자, 힘들다며, 저보고 벌금도 내고 다 해결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5개월간 의 임금이 약 3만불 되는데 세금은 만불 좀 넘게 나올것 같고,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또 이런 일 때문에 제 영주권이 발급에 문제가 생긱는건 아닌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왜 이제 와서 저보고만 다 책임 지라하는지. 회사에서 충분히 고쳐 줄수 있지 않나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분야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돈도 돈이지만 이런 일로 가족 영주권이 문제가 되서 한국으로 쫒겨 나는건 아닌지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2011-01-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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