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건강보험료 회사지원시의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coffee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주다가 회사정책이 바뀌어서
개인별로 보험가입을 하고 회사에서는 일정금액을 매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부담할때는 회사에서도 경비처리했고, 개인들에게도 Income으로
잡히지않아 세금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처럼 하면요..
1. 회사입장에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경비(employee benefit)처리할 수 있는지요?
2. 개인입장에서는 소득으로 잡혀서 과세대상이 되는건지요?
3. 종업원이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경비정산을 한다면 회사나 개인의
입장에서 이전처럼 경비처리 및 No Income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요?
4. 기타 회사에서도 경비처리하고 개인들도 소득으로 안잡히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보험회사는 개인별로 가입하므로 각각 다를수 있습니다. 납부할 보험료도 회사
에서 지원받은 금액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주다가 회사정책이 바뀌어서
개인별로 보험가입을 하고 회사에서는 일정금액을 매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부담할때는 회사에서도 경비처리했고, 개인들에게도 Income으로
잡히지않아 세금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처럼 하면요..
1. 회사입장에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경비(employee benefit)처리할 수 있는지요?
2. 개인입장에서는 소득으로 잡혀서 과세대상이 되는건지요?
3. 종업원이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경비정산을 한다면 회사나 개인의
입장에서 이전처럼 경비처리 및 No Income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요?
4. 기타 회사에서도 경비처리하고 개인들도 소득으로 안잡히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보험회사는 개인별로 가입하므로 각각 다를수 있습니다. 납부할 보험료도 회사
에서 지원받은 금액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1-02-07 09:1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