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병원비 지불한 것도 택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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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로 지불한 금액 대략 3만불 이 되는 금액도 텍스 보고할때,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tin 라는 번호가 있더군요?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1-01-25 23:53
할수있습니다. 항목별 공제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조정소득의 7.5% 이상되는 액수만 공제가능
수입에서제한된 공제(Deduction)은 받을수 있을지 모르지만 택스 크레딧 또는 세액 공제라고 하는 것 은 받을 수 없습니다. Credit과 deuction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