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tax 보고시,아이 를 넣고 할수있는 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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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요.
아이는 제가 데리고 살며,양육비 받은지 5달 정도 됐구요,
택스 보고할려구 했는데,상대편에서 아이를 넣고 이미 신고 했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는 제가 데리고 살며,양육비 받은지 5달 정도 됐구요,
택스 보고할려구 했는데,상대편에서 아이를 넣고 이미 신고 했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일2011-02-22 11:37
똑같이 보고하세요.단 attachment 첨부하시고 support test가 충족되야만하니 모든 상황을 잘 설명할것.e-file 보단 mail로 하시고,먼저 irs에 전화문의도 가능하고 state도 똑같이하세요.
일반적으로 양육권(데리고 삶)을 가진자 승리,결정은 irs에서.
감사합니다.
님은 정당하고
신고하면 그사람 갈려요
IRS 에서 알게 되면 그사람 경고 받아요.
돈이 없으면 양육비는못줄수 있으나
남의 세무 credit 을 고용하는건 안되지요. 나쁜사람 이네요
신고하면 그사람 갈려요
IRS 에서 알게 되면 그사람 경고 받아요.
돈이 없으면 양육비는못줄수 있으나
남의 세무 credit 을 고용하는건 안되지요. 나쁜사람 이네요
1st, need to look at your divorce decree to see if you are allowed to take then then look at to see who provded child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