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상가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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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계약으로 상가 스페이스를 임대했었습니다. 1년 반 정도 계약은 남아 있는 상태이구요. 경기가 안좋고 워낙 렌트비가 비싸서 profit and loss statement를 제출하면 렌트비를 조정해 주겠다고 해서 서류를 냈더니 수입이 너무 적어 앞으로도 렌트비를 낸다는 보장이 없어보이니 내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낼 수 없으면 장사를 접고 나가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1년 반 남아있는 렌트비도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렌트비가 조정된 가격으로 낼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해서 1월 2월 렌트비를 안내고 있었더니 바로 소송 걸었구요 기다리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장사를 바로 접고 나가면 바로 렌트비를 낼 필요는 없다면서 저보고 무슨 file을 하면 제 credit에 lien을 건다고 하더라구요. 밀린 렌트비를 다 내도 cosigner를 찾아도 렌트 조정은 안해주겠답니다. 내쫓을 작정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이럴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렌트비가 조정된 가격으로 낼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해서 1월 2월 렌트비를 안내고 있었더니 바로 소송 걸었구요 기다리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장사를 바로 접고 나가면 바로 렌트비를 낼 필요는 없다면서 저보고 무슨 file을 하면 제 credit에 lien을 건다고 하더라구요. 밀린 렌트비를 다 내도 cosigner를 찾아도 렌트 조정은 안해주겠답니다. 내쫓을 작정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이럴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작성일2011-02-25 13:37
Well put, sir, well put. I'll cretainly make note of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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