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credit 관련 미국 입국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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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 분이 이곳에 가족이 없어 건강상이유로 한국에 갑자기 들어가는 바람에(서너 차례에 걸쳐), 그간의 미국의 credit card빛이 약 3만불 정도 되는것을 갚지 못하고 계속 연체되다, 최근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갓으나, 본인도 갚을 생각이 없이 계속 한국애 머물고 잇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분이 잠시 방문차 미국에 들어올경우 입국시 체포될수 잇나요?
이 상황에서 그 분이 잠시 방문차 미국에 들어올경우 입국시 체포될수 잇나요?
작성일2011-02-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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