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교통사고 관련 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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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전 35mile zone에서 차가 밀리는 1차선 양방 도로인데 앞차가 갑자기 스는 바람에 앞차를 살짝 받았으나, 차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앞차의 운전자가 병원비등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통 액수 보다 많은 액수를 소송을 제기하여 여짓것 진행되오고 잇습니다. 저도 보험회사의 변호사가 일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번 deposition 도 하고, 이번엔 법정에 출두하라고 편지가 왓는데요.
상대방은 내가 피해자에게 잘못을 정중히 인정안하고 보험이 다 있으니 걱정말고 신청하라고 한것에 인간적으로 상처 받앗다고 계속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 하나 봅니다. 이런 상황은 저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지 어덯게 되는지요?
사소한걸로 생각햇는데, 보상을 많이 요구하면 제가 물어야 하나요?
상대방은 내가 피해자에게 잘못을 정중히 인정안하고 보험이 다 있으니 걱정말고 신청하라고 한것에 인간적으로 상처 받앗다고 계속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 하나 봅니다. 이런 상황은 저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지 어덯게 되는지요?
사소한걸로 생각햇는데, 보상을 많이 요구하면 제가 물어야 하나요?
작성일2011-02-24 15:15
원글님 보험 보상한도내에서 상대측과 타협이 이루어질겁니다. 사고의 정황상 많은금액을 요구하기 힘들고 요구한다고해도 법정에서 받아들이지않습니다. 시간을 끄는것은 서로가 좀더 합리적으로 가기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십시오
네임 벨류님 감사합니다. 당시 정말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이렇개 2년이상 물고 늘어지고, 목이 아프다고 정신 피해 보상이랑 15000정도 요구하나 봅니다. 우리쪽 변호사도 좀 어이가 없다고 하고 잇으나, 상대방(백인)변호사가
아주 기발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보험회사말이 이상황이면 차에 기스도 없고 아주 기본금으로 끋날 일이라고 하더라구요. 장기적으로 가고 잇어 불안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