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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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07]
$202,000 승소판결
얼마전 301회에 $202,000 승소판결을 간략히 소개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보자.
이 사건은 부도수표 사건인데 원래 부도수표 금액은 $190,000 이지만, 벌금액을 $12,000을 올려서 $202,000의 승소를 한 것이다. 앞으로 수금작업이 진행되겠지만 이 수금이 되면 100% 나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은 40%이다. 이것은 일종의 수임사건인데. 나의 고객 중 한분이 나를 신뢰하여 위임을 해준 것이다. 물론 고객으로 부터 전혀 수고료는 받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가지 나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승소판결문을 받아낸 것이다. 승소 금액 $202,000 은, 수임사건이지만, 나로서는 상당히 큰 액수의 승소판결문이다.
여기서 나를 신뢰해준 그 고객님과 신속판결해준 그 판사님께 감사드린다.
저희 동서문화원은 이런 수임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저희가 이런 수임사건들이 많은지는 나의 글들 중 "맑은 분, 거짓말할줄 모르는 분" [법창야화 166회/168회] 등을 참고하십시오. 나를 신뢰해준 그 고객님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거짓말할줄 모르는 분"이라 칭한 바로 그 분이지요.
혹시 여기 독자 님들 중에도 이런 부도수표나 또는 계약 위반 등에 의한 채권이 있을경우 저희에게 문의 바랍니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변호사잡는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s.php?id=10000001839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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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3-2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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