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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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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06]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3]

지난 3/4일 한국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이 장애자 민권소송의 경우 독자님들의 정의감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나의 옛글을 소개한다. 법창야화 64회이다.


당부사항 세가지

이것은 반드시 법률고객들에 대한 당부 사항만은 아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에게도 해당된다.

첫째 과욕을 부리지 말 것. 둘째는 인내심을 가질 것, 세째는 정의감을 가질 것.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세번째는 좀 더 설명하자.

정의감 :

옛날 이조 시대에도 정의감을 정부가 그때 당시 왕정의 정부가 이 일반사람들에서 정의감을 많이 고취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형사법에서 다루어야할 일을 정부가 나서지 않고 일반 백성들에거 또는 인민들에게 직접 나서서 형사적인 업무를 하도록 정의감을 고취시키고 또 유도를 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나서서 응징하는 대신 사사로이 나서서 응징을 하면 효자, 열녀, 충신등등으로 칭송하고 상도 내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

예컨대 누가 어떤사람을 살인했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형사 사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현대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범인을 찾아서 형벌을 가하고 그래야 하는데, 옛날 이조 시대에서는 그 자녀들이 나서서 또는 배우자가 나서서 특히 아내가 나서서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응징하는 것을 권장하고 칭송 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
민사에서도 정의감이 필요하다. ....

그래서 현대에서도 이런 일반 인민들의 정의감은 이 사회를 나쁜 사회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좋은 사회로 향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특히 저희의 고객님들과 장래의 잠재고객님들.... 납세자의 하나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위한다는 정의감을 가지십시오. 소송절차를 악용하고 납세자들을 괴롭히며서 나름대로의 돈벌이 영업을 하는 장애인들과 그 변호사들을 응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님들 각자의 정의감은 이 사회를 나쁜 사회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좋은 사회로 향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됩니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변호사잡는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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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글들을 보시려거든 (1) “진리의”를 타자하거나 (2) 제목 내용 작성자 중 작성자를 택해서 "mentor"를 타자하고 ====>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작성일2011-03-18 02:13

lccUiekfIv님의 댓글

lccUiekfIv
I was lokonig everywhere and this popped up like nothing!

IyFrzAYEWT님의 댓글

IyFrzAYEWT
Great article, thank you again for wirtnig.

kyArOuqHx님의 댓글

kyArOuq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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