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Canceled Debt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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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led Debt에 관한 질문 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있던 크레딧카드 빚 7000불을 작년(2010년)초에 Canceled Debt로 Settle 되었는데요. 집과 관련된 빚이라거나 뱅크럽시를 해서 탕감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처리에 대해서 입니다. 최근 지인에게 이것을 Income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10년 택스 보고시 어디 항목에 넣어야 하는건지, 7000불 전액을 다 기입해야 하는건지 (카드회사는 BOA 입니다)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11-03-17 17:12
Form 1099-C 를 받지 않았으면 수입으로 간주하고 other income 에 기입하시고
7천불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됩니다.
7천불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됩니다.
1099-C를 받으면 뭔가 다른건가요?
not necessarily true. $7,000 is not to be reported as income if certain qualifications are met. i think it's irc code 121 insolvency rule.
위의 답변이 조금 잘못된듯합니다. 1099-A 를 말씀하신듯 합니다. 1099-C를 발행한 년도를 기준으로 해당년도의 1040상에 other income으로 보고를 해야합니다. 2007~2012년 연방세금보고에는 모게지관련 Debt Cancellation 은 primary residence인경우 개인 1mil/부부2mil ㄲ
까지 면제해주는 법이 발효되있습니다. 그러나 크래딧카드등의 빚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즉 수입으로 간주 되어 계산되어 집니다.
the publication specifically mentioned about the credit card debt. you exclude your cc debt upto the difference of total liab minus total assets right before the cancellation of debt date.
i was audited by the irs and was allowed for the exemption.
use the form 982 and the attachment worksheet to exclude the cancellation of debt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