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이혼시 크레딧 카드나 그 외에 빚도 나누워야 하나요? 남편이 좀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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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려는데.. 남편 이름으로된 크레딧 카드 빚 제게도 책임이 있나요?
조인 어카운트 하나 있고
각자의 이름으로된 크레딧 카드 있고요
남편이름으로 된 결혼전 구입한 집이랑 결혼후 구입한 콘도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받고 싶지도 않고, 남편이름으로된 론도 갚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꾸 저와 제 가족의 정보를 제 몰레 사진찍어 저장해 둡니다.
이번에 텍스 리펀 받을때도 저는 사인 한적 없는데 혼자 다 해 놓고는 (저는 전업 주부)
첨음엔 텍스 리펀이 천불 나왔다고 했다가 나중엔 7천불 나왔다고 하는데
텍스 리펀 받은거 보여 달라니 절대 안 보여 줍니다.
그렇다고 내가 머 더 사달라거나 돈을 더 달라거나 친정에 돈 보내야 하거나 그런거 없는데...
친정에서 용돈 받으면 받았지 보내진 않아요.
이혼후 문제 될게 있는지요?
조인 어카운트 하나 있고
각자의 이름으로된 크레딧 카드 있고요
남편이름으로 된 결혼전 구입한 집이랑 결혼후 구입한 콘도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받고 싶지도 않고, 남편이름으로된 론도 갚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꾸 저와 제 가족의 정보를 제 몰레 사진찍어 저장해 둡니다.
이번에 텍스 리펀 받을때도 저는 사인 한적 없는데 혼자 다 해 놓고는 (저는 전업 주부)
첨음엔 텍스 리펀이 천불 나왔다고 했다가 나중엔 7천불 나왔다고 하는데
텍스 리펀 받은거 보여 달라니 절대 안 보여 줍니다.
그렇다고 내가 머 더 사달라거나 돈을 더 달라거나 친정에 돈 보내야 하거나 그런거 없는데...
친정에서 용돈 받으면 받았지 보내진 않아요.
이혼후 문제 될게 있는지요?
작성일2011-03-16 11:54
크래딧 카드는 계약할때 싸인한 카피 있으면 자신에대한 liablity 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남의 싸인, spouce 일 경우에도 함부로하면 법정에서 불리해 질 수 있으니 그런것도 증거자료로 보관해 두면 좋겠고 남편이 이상한 것은 부인이 잘 모르면 여기있는 사람은 더 모른다오
남의 싸인, spouce 일 경우에도 함부로하면 법정에서 불리해 질 수 있으니 그런것도 증거자료로 보관해 두면 좋겠고 남편이 이상한 것은 부인이 잘 모르면 여기있는 사람은 더 모른다오
회계사와 상의 해보세요. 배우자 관련 빛에 대한 억울한 입장에대해 커버 받는 조항이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