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차압시 퇴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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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중 렌더에서 경매를 통해 차압을 당했읍니다.
며칠후 새주인이 집에 cash for keys agreement을 붙여,보니
그들이 제시한 기한에 나가면 1500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나
조건들이 영 맘에 안들어 거절하려고합니다.
크레딧도 끝나고 더이상 잃어 버릴것도 없어 버틸대로 버티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새주인이 취할수 있는 법적 절차와 퇴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경험자나 전문인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렌트 문제는 언제든 해결할수 있구요....
감사드립니다.
며칠후 새주인이 집에 cash for keys agreement을 붙여,보니
그들이 제시한 기한에 나가면 1500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나
조건들이 영 맘에 안들어 거절하려고합니다.
크레딧도 끝나고 더이상 잃어 버릴것도 없어 버틸대로 버티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새주인이 취할수 있는 법적 절차와 퇴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경험자나 전문인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렌트 문제는 언제든 해결할수 있구요....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1-03-11 18:14
급하신 일 같은데 자유게시판에 올리시면 더 빠른 답변 얻으실 수 있을거에요..
옳으신 파악이나 자게의 단점은 모두들 열심히 공부들 하시기에 진도(페이지)가 너무 빨리 넘어가네요.이곳은 일주일 정도는 첫 페이지 같고...
they could file an unlawful detainer action in the state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