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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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04]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1]
오늘은 한국일보 기사의 인용부터 시작하자.....
“공익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입력일자: 2011-03-04 (금)
장애인 소송 당한 레돈도비치 한인 업주들“공동 대응” 원고측 상대 역소송 제기 주목
한인 업주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장애인 공익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시설 설치미비를 이유로 똑같은 변호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들이 원고 측 변호사를 상대로 역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레돈도비치에서 8년째 리커스토어 겸 델리를 운영 중인 유니스 조씨는 지난해 7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다. 장애인 주차시설이 불편하게 돼 있고 장애인 안내표시가 없으며 계산대 높이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롱비치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 중인 문시종(63)씨도 10일 전 유니스 조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같은 변호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소송 내용은 조씨 업소에 대해 제기한 내용과 똑같은 ‘장애인 주차시설 미비, 접근권 제약, 장애인 안내표시 부재, 계산대 높이 규정위반’ 등이었다.
처음에는 합의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던 조씨는 억울한 마음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돌아섰다. 조씨는 “처음 소송을 당했을 때는 주차시설을 보완한 뒤 합의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문제를 매듭지으려 했다”며 “3개월이 지나 다른 사람이 똑같은 소송을 제기해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두 번째 소송을 당한 후 장애인 시설 규정위반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나섰고, 소송대응 차원에서 지난 1월 ‘말소청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원고 측 변호사는 법원에 ‘기각요청서’를 제출해 이달 초 본소송이 기각됐다. 조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법 절차 악용 및 비도덕적 영업방해를 이유로 원고 측 변호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첫 소송 이후 오래된 건물의 장애인 시설 보강작업까지 마쳤다는 조씨는 “동네 장애인 주민이 우리 가게 이용 중 불편을 느껴 소송했다면 충분히 합의하고 사과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혀 모르는 타 지역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 같아 적극 대처에 나섰다”고 말했다.
롱비치 지역 리커의 문씨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문씨는 “평소 장애인 이용이 잦아 가게 현관문이 넓고 장애인을 위한 계산대도 따로 마련했다”며 “건물주와 공동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법적으로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니스 조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동서문화원 이진 원장은 “한인 업주들이 장애인 공익소송에 지레 겁먹을 때가 많다”며 “사업체가 장애인 시설 설치규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경우 이런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
자..... 무엇보다도 한국일보 김형재 기자님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다음 소연재 회에서는 위 기사의 해설을 합니다. 약간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표현들이 있으니.... 그 중 하나는 말소청원 이후 역소송이 아니라 동시에.....
유니스조 님/ 강종민 회장님께도 감사합니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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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3-10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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