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회사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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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회사청산을 하기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dissolution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청산을 위해서는 sissolution 서류만 주정부에 보내서는 회사청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종세금보고와 더불어 franchise tax 를 내야한다고 하는군요.
지금 약 2년이 지난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주정부에 dissolution 서류를 또 보내야 하는지요? 회사청산용 세금보고는 언제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2009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franchise tax 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9년에 회사청산이 안되었다면 2년동안의 farnchise tax 를 납부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합니다.
그런데 회사청산을 위해서는 sissolution 서류만 주정부에 보내서는 회사청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종세금보고와 더불어 franchise tax 를 내야한다고 하는군요.
지금 약 2년이 지난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주정부에 dissolution 서류를 또 보내야 하는지요? 회사청산용 세금보고는 언제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2009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franchise tax 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9년에 회사청산이 안되었다면 2년동안의 farnchise tax 를 납부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합니다.
작성일2011-03-09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