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SMALL COURT 에 크레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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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부탁합니다.
SMALL COURT 에 크레임할수있는 기간이 정해져 잇는지요?
2006년 9월 에 CONTRACT 된 가게의 디파짓이 전 주인이 사기로 잘못을 해놔서 전체의 절반의 디파짓이 건물주에게 전해지지 않은것이 2009년 3월에야 확인이됏습니다. 아뭏튼 저의 복덕방이 엉망으로 해서요.
확인된후 바로 SMALL COURT 에 크레임했는데요 DEFENDANT 가 해외에있고 또 돌아와서는 뱅크렙트 내서 연기가 2번 된후 이제야 요번달에 COURT 날짜가 정해져 가게 됏습니다.
4년 반이 지난 일의 문제인데 SMALL COURT 에서 문제가 없을까 궁금해서요.
혹시 SMALL COURT 쪽에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 부탁드립니다.
SMALL COURT 에 크레임할수있는 기간이 정해져 잇는지요?
2006년 9월 에 CONTRACT 된 가게의 디파짓이 전 주인이 사기로 잘못을 해놔서 전체의 절반의 디파짓이 건물주에게 전해지지 않은것이 2009년 3월에야 확인이됏습니다. 아뭏튼 저의 복덕방이 엉망으로 해서요.
확인된후 바로 SMALL COURT 에 크레임했는데요 DEFENDANT 가 해외에있고 또 돌아와서는 뱅크렙트 내서 연기가 2번 된후 이제야 요번달에 COURT 날짜가 정해져 가게 됏습니다.
4년 반이 지난 일의 문제인데 SMALL COURT 에서 문제가 없을까 궁금해서요.
혹시 SMALL COURT 쪽에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1-03-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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