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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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09]
제2 연방법정사건에서의 4연승 [1]
얼마전 301회에 제2 연방법정사건에서의 4연승을 간략히 소개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보자. 우선 당시 글을 먼저 소개....
제2 연방법정사건에서의 4연승.... 아직 최종재판은 아니지만.... 그 동안 청원들에서 작년 11월경부터 금년 약 2/22 경까지 무려 4승무패를 달리고 있다. 특히 3번째 대결인 지난 2/14/2011 일에는 상대변호사가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받은 듯이 보이며..... 그래서 또 2차례 더 도전하겠다 한다. 엄청 열받은 듯....
자.....
이 사건은 우리 고객이 변호사를 사용하다가 변호사비를 지불하기가 힘들어서 그 변호사가 기권을 해온 상태에서 나에게 온 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으면서 상대 변호사가 계속 어떤 대결을 해왔다. 그래서 현재까지 4연승이고 앞으로 몇번 또 부딛치게 될텐데. 최종결판 이전까지총 5회를 더 겨룰 것같다.
첫번째 회전은 약식판결 청원에서 상대가 약식판결 청원을 할려고 서류까지 다 꾸며놓고 엄청난 분량의 것을 송달까지 했고 그리고 일정까지 받아놨는데 결국 상대가 물러나고 말았다. 물러난 것이 어떤 심리일에 가서 판사가 그런 종류의 청원은 너무 이르다 라는 말을 했기때문에 스스로 물러났고 그리고 판사 앞에서 철회하겠다고 다짐을 해서 결국 우리쪽의 승리로 마감이 되었다.
둘째는 소송을 한 후 추가소송을 또 해와서 이쪽에서 통합청원을 했더니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결국 두번째 승리가 이루어졌다.
세번째는 지난 2월 14일에 이사람이 상대 변호사가 궐석판결청원을 했는데 무려 약 $800,000가까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궐석판결요청을 했는데. ....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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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3-2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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