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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데체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을 올립니다.
제 질문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전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예금계좌 및 주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 있는 계좌로 옮겨지지 않았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했습니다(원천징수)
그렇다면 저는 IRS와 재무부에 어떤 양식으로 보고를 해야하나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도데체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을 올립니다.
제 질문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전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예금계좌 및 주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 있는 계좌로 옮겨지지 않았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했습니다(원천징수)
그렇다면 저는 IRS와 재무부에 어떤 양식으로 보고를 해야하나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1-03-26 08:59
세법은 worldwide income 즉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한국에서 번 소득 전체를 보고 해야하고, 한국에서 번 소득을 한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했으면 그 세금에 대한 크래딧을 신청하면 됩니다. IRS 에는 form 1040 재무부에는 TD F 90-22.1 로 6월 30 일 까지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