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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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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08]

미국 사법계에서 약 ¼일 정도만 [1]

미국 사법계에서 많아야 ¼ 정도가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사람이 원한을 회복하고 있다. 최근에 수차례 그것도 한차례가 아니고 여러차례 신문기사에 나오다시피, 옛날에 부당하게 또는 진실과 다르게 유죄언도를 받고 10여년 20여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가 이제야 진실이 밝혀져서 풀려난 사람들에 관한 기사가 수차례 나왔는데 물론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바람직한 현상이 겨우 ¼ 범위내에서만 일어난다.

그러면 나머지 ¾에서도 일어나야 마땅한 것이다. 이런 진실이 밝혀지는 이 부분이 겨우 형사에서만 일어난다. 그럼 형사와 민사를 대비할 때 겨우 1/2중에 일어나는 얘기인데. 형사 내에서도 죄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풀려난것. 무죄가 된 것. 이런 것 밝혀냈다는 것을 거의 본적이 없다. 그래서 그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그 원한을 풀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것이다. 그래서 형사내에 ½ 범위내에 바람직한 소식이 전해졌을 뿐이다.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민사에서는? 민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런 기사들이 나지도 않는다. 민사에서 원고로서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피고로서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새로운 진실이 밝혀져 뒤집어졌다는 기사를 별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사법당국 에서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앞으로 미국에서 설사 수십년이 지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런 억울한 상황,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에도, 그리고 민사 원고측에 억울한 사람. 피고측으로 억울한사람. 그리고 형사 내에서도 피고측의 억울한 사람만이 아니라, 피해자측이나 검찰측에도 억울하게 당했을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밝혀 내야 하지 아닌가?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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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3-2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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