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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self employee ,와이프는 직장에서 일을합니다 (w2 받음)
2010년 세금보고를 하려하는데 작년에는 남편이 수입이 없었고 와이프만 있었읍니다.
이럴경우 와이프만 1040ez form으로 single로 보고해도 되는지요?
경험있으신분들 자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0년 세금보고를 하려하는데 작년에는 남편이 수입이 없었고 와이프만 있었읍니다.
이럴경우 와이프만 1040ez form으로 single로 보고해도 되는지요?
경험있으신분들 자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1-03-21 16:45
부부 공동보고 하시고
남편사업에서 손해 본 액수만큼 부인 W-2 수입에서 감 하세요
예: W-2 수입 4만불 - 자영업 손실 1만불 = 3만불 (부부 수입)
Single 은 Single 만
결혼한 사람은 Single 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으세요
남편사업에서 손해 본 액수만큼 부인 W-2 수입에서 감 하세요
예: W-2 수입 4만불 - 자영업 손실 1만불 = 3만불 (부부 수입)
Single 은 Single 만
결혼한 사람은 Single 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으세요
kim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제할수 있는 한도가 싱글보다는 편부모가, 편부모보다는, 부부가 높습니다. 개인비즈니스가 수입이 없었어도 경비가 있으면 schedule C를 사용하여 수입에서 제하시고, 세금공제혜택도 부부공동보고가 높습니다. 1040 사용하셔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