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H1B의 세금 계산시 배우자와 아이들이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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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의 경우 married로 세금을 정산하려면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한 날짜의 제한이 있는지요?
만일 single로 해야한다면
그리고 아이가 둘인데
한명은 한국 국적
한명은 미국국적이면
head of household에 해당하는지요?
(미국에서 세금 6년 정도 세름을 낸 기록이 있어서 resident 조건으로 세금 계산을 하는 경우입니다. )
그리고 가족이 한국에 계속 머물고 있을 때 allowance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이들하고 엄마가 계속 한국에 있으면
single, head of household married 중에서 어떤 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한 날짜의 제한이 있는지요?
만일 single로 해야한다면
그리고 아이가 둘인데
한명은 한국 국적
한명은 미국국적이면
head of household에 해당하는지요?
(미국에서 세금 6년 정도 세름을 낸 기록이 있어서 resident 조건으로 세금 계산을 하는 경우입니다. )
그리고 가족이 한국에 계속 머물고 있을 때 allowance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이들하고 엄마가 계속 한국에 있으면
single, head of household married 중에서 어떤 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11-03-20 05:40
결혼한 사람은 Single 이 아닙니다
부인이 미 시민/미 영주?
부인과 아이들이 SSN/ITIN 이 있나요?
6년 정도 세금보고를 할 때 부부 공동보고를 한 적 있나요
부인 수입이 있나요?
가족 생활비는 누가 대나요?
부인이 미 시민/미 영주?
부인과 아이들이 SSN/ITIN 이 있나요?
6년 정도 세금보고를 할 때 부부 공동보고를 한 적 있나요
부인 수입이 있나요?
가족 생활비는 누가 대나요?
박사과정 공부할 때 세금을 내긴 했는데 영주권은 없습니다.
제가 부양하는 것이고 항상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아내와 큰아이는 ITIN이 있고 작은 아이는 SSN이 있습니다.
아내는 전업 주부라서 수입은 없습니다.
제가 부양하는 것이고 항상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아내와 큰아이는 ITIN이 있고 작은 아이는 SSN이 있습니다.
아내는 전업 주부라서 수입은 없습니다.
tax resident 시니
부부 공동보고 하시고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세요
(EIC 등 세금 잘 아는 분과 상담한번 하세요)
부부 공동보고 하시고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세요
(EIC 등 세금 잘 아는 분과 상담한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