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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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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11]

장애자관련소송, 부도수표, 항소 등에 특히 탁월

한국일보/ 입력일자: 2011-03-31 (목)

이는 한국일보 기사를 인용한다.

1989년 설립되어 30여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동서문화원의 이진 원장은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를 2008년부터 무려 310회 이상 페이스북, 한국일보 마당, 중앙일보 블로그, jobkoreausa, lakorean 등에 연재해오고 있는 한인타운 저명인사의 하나이다.

통역, 번역, 법률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동서문화원’은▲각종 법류서류 작성 ▲고소장•항소장 ▲자기변호 법률강의 ▲변호사 선택 및 운용방법 상담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진 원장은 공인법정통역사 겸 법무사로 자기변호 및 자기변호 지도의 경험이 풍부하다. 민사에 관한 한 거의 모든 분야를 처리하며 항소 및 장애자관련 소송에 특히 탁월하다.

이진 원장의 기사가 지난 3월5일자에 “장애자 공익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라는 제목하에 김형재기자에 의해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는 바: 이원장은 “장애자관련 소송에서 장애자들과 그 변호사들이 얼마나 비열한 술수들을 약용하고 있으며, 동시 역소송이 최선이지만 발견절차 일부 수행 후 별도의 소송 ‘실제로는 역소송 역할’이 차선책일 것 이며, 고객님들의 정의감에 의한 분발을 촉구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동서문화원은 부도수표나 승소판결의 수임사건들이 상당히 많으며 고객님들에게 수고비를 받지 않고 있다. 부도수표를 갖고 계시거나 승소 후 수금에 애를 먹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000다러의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 11월에 ‘사법혁신연구원’ 원장에 취임한 이진 원장은 미국에의 사법체제에 기존의 배심원제도 및 단독심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가사제도 등 사법혁신을 추진 중으로 미국의 입법부 및 언론기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조만간 이에 관한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원장은 강종민 회장 휘하에 크고 부드러운 클럽을 지향하는 ‘LA서울라이온스클럽’ 부회장이며 독자님들 중 클럽에 가입하실 의향이 계신 분들의 연락도 환영한다. 연회비 250달러.

동서문화원 원장/사법혁신연구원 원장/LA 서울라이온스클럽 부회장 이 진.

401 N. Bixel St. LA,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변호사잡는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저희의 글들을 보시려거든 (1) “진리의”를 타자하거나 (2) 제목 내용 작성자 중 작성자를 택해서 "mentor"를 타자하고 ====>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작성일2011-04-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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