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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장애자소송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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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소송에 관한 공고

저희는 장애자소송에서 탁월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제안을 장애자소송을 당한 고객님들께 공고드립니다.

저희 원래의 전략은 상대와 상대의 변호사에게 역공격을 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고객님들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협상타결을 선호하는 고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는 그리고 일정 금액을 받고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계속 사건이 진행되면 계속 통역비/ 번역및서류작성비/ 변호사비 등이 추가되기도 하고 최종재판까지 가면 변호사가 필요하고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객님들은 혼동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님들의 혼동을 없애고 단순화하기 위해서 일시불 (lump-sum) 제도를 신설하여 알려드립니다.

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대개 상대의 소송장을 저희에게 제출해서 하루 정도 후에 일시불 총금액을 알려드릴 것인 바, 그 금액 내에서 저희의 수고비 및 타결금액으로 종료시킬 수 있고 만약에 협상타결이 안되면 그 금액 내에서 저희가 최초 서류 즉 말소청원 및 역소송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저희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없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협상타결인가 재판까지 갈 것인가는 저희가 결정합니다.

단, 최초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의 금액, 피고당 395불 또는 370불 등등은 고객님이 법원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불제도는 본소송에 한합니다. 역소송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단념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지불해주셔야 하는데 이 역소송 비용도 경우에 따라서 한푼도 안내고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의 가격이 변호사에 의뢰하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믿는데 솔직히 말해서 장애자소송 분야에 관한 한 저희가 다른 변호사들보다 적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성공률이 100% 이고 이 분야에 시간과 자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만큼은 다른 변호사들보다 더욱 유능합니다. 그래서 이 일시불 금액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시불로 할 경우 최고 $3500까지입니다. 각 사건마다 성격이 다른데, 이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1) 제한급인가 무제한급인가, (2) 피고의 숫자, (3) 상대 원고, (4) 상대 변호사, (5) 피고가 주식회사인가 개인인가, (6) 현재까지의 진행 절차 등등입니다.

저희가 이 장애자소송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장애자소송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장애자들의 천국인 미국에 살면서 납세자들을 괴롭히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몇몇 장애자들과 또 그들의 몇몇 변호사들을 사법혁신 차원에서 응징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겨났고, 거기에 저희가 많은 조사연구에 투자한 결과 저희가 장애자소송에 관한 한 탁월한 업체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청각장애자로 행세하면서 개를 끌고다니고 비디오를 녹화하면서 수많은 업주들에게 소송을 자행하고 있는 알렉샌더 존슨에게 소송당한 분들에 대한 특별제안입니다. 물론 역소송을 취할 것이며 파격적인 일시불금액도 $2000로 정합니다. 다만 이는 2011/12/15일까지 및 재판일 40일 이전에 한합니다. 서두르십시오.







작성일2011-11-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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