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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Traditional IRA 는 얼마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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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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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님이 2012-04-02 22:57:07.0에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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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58살인 제 아내가 직장에서 401K 에 불입을 했었었는데
>2년 전쯤에 Lay off 당해서 그 때부터 그 것이 중지되었고
>아직까지 직장이 없는 상태이며 참고로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
>제 아내는 401K를 IRA 구좌로 이전을 시켜놓았었는데
>실수로 2011년에 IRA 구좌에서 만불을 찾았다가 다시 만불을 입금을 시켰었습니다.
>
>그런데 만불에 대한 Form 1099-R을 받았으니 인캄으로 보고해야 할 것 같군요.

>그렇다면 입금시킨 만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질문 1)
>married filing jointly로 할 경우 제 아내가 입금시킨 만불 중 얼마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married filing seperately로 할 경우는요? 
>
>(질문 3)
>만약에 $5000 이던지 $6000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 입금시킨 만불에서 나머지 금액을 입금시키지 않은 것으로 하면서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다음에 다시 찾으면 10% 벌금을 내게될 것 같아서 입니다.   
>
>(질문 4)
>10% penalty(서류로 받은 것이 없음)도 내야하는데 이것은 세무보고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제 아내는 401K를 IRA 구좌로 이전을 시켜놓았었는데 실수로 2011년에 IRA 구좌에서 만불을 찾았다가 다시 만불을 입금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만불에 대한 Form 1099-R을 받았으니 인캄으로 보고해야 할 것 같군요.”---->  Both federal and state tax withholding will be reported on Form 1099-R.  A copy of this form is  ALSO sent to the IRS. Early withdrawals from either a traditional IRA or a Roth IRA are usually considered to be non-qualified. Non-qualified withdrawals are subject to both ordinary taxation at the account holder's then current marginal tax rate plus a 10 percent tax penalty on the amount withdrawn. The 10 percent early withdrawal tax penalty cannot be considered as an early withdrawal from savings penalty and may not be included in your itemized deductions. Not all early withdrawals from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are considered to be non-qualified. An account holder may take penalty-free withdrawals from her IRA if she becomes disabled. The account holder's heirs may take penalty-free withdrawals from the IRA in the event of the account holder's death. Qualified early withdrawals may be made to pay for medical expenses not reimbursed that exceed 7.5 percent of the account holder's adjusted gross income. An account holder may uses funds from her IRA to pay for higher education expenses for herself, her spouse or her dependent children.
그렇다면 입금시킨 만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 1) married filing jointly로 할 경우 제 아내가 입금시킨 만불 중 얼마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You can’t deduct your IRA contribution,$10K, twice; you already deducted when your wife originally contributed $10K when she made to her 401K
“(질문 2) married filing seperately로 할 경우는요?”---> Regardless of your filing status, as described above,you can’t deduct your contribution(s) twice on your return.
“(질문 3) 만약에 $5000 이던지 $6000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 입금시킨 만불에서 나머지 금액을 입금시키지 않은 것으로 하면서 다시 찾을 수 있나요?”-Sorry you can’t deduct it; then, you are subject to early w/d penalty.
“왜냐하면 다음에 다시 찾으면 10% 벌금을 내게될 것 같아서 입니다.”----> Correct; as said above.
“(질문 4) 10% penalty(서류로 받은 것이 없음)도 내야하는데 이것은 세무보고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No; you can’t deduct it either on your return;the additional 10% tax on early distributions from qualified retirement plans does not qualify as a penalty for withdrawal of savings.
Please visit the IRS Website here: http://www.irs.gov/retirement/article/0%2C%2Cid=111413%2C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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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4-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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