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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Foreclose 된 House의 2nd loan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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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House가 Foreclosure 되었습니다. 할수있는 방법은 다 했는데 …. 어쩔수가 없더군요.
1st loan은 집을 가져가는 것으로 갚지 못한 융자금에 대해 포기를 했는데요,
2nd loan은 Collection company를 통해서 융자금을 갚으라고 계속 연락이 오네요.
법적으로2nd loan을 갚아야 하는 겁니까?
어떤분은Home equity loan이 집을 담보로 했으니, 집이 없어지면 상환의무가 없어지므로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또 어떤분은 어차피 빌린 돈이니까 꼭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갚아야 한다면 네고를 해 보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 꼭 갚아야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어느분이든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4-25 14:23

압류님의 댓글

압류
얼마 인가요, 집이 하나면 ist loan 은 책임이 없는걸로 알지만
그 집이나 건물을 담보로 2nd 을 했으면 그건 의무적으로 갚아야 하지만
재판에 이겨도 돈이 없으면 못가져갑니다
수입이 많거나 직업이 있으면 siezure 압류 합니다만 없는 사람은 못가져 갑니다

사무장님의 댓글

사무장
2nd loan이 non-recourse loan이 아닌 home equity loan일 경우 personal liability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08) 98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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