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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고용주의 휴가 사용 압력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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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장에서 4주간의 연차(휴가)를 보장 받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현재까지 약 3주의 연차를 사용 완료 했고 1주일의 연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9월 아버지의 기일에 맞춰 동부의 본가를 방문 계획하고 있기에 이 1주일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요즘 불경기인데다가 직장내 업무량이 줄어들자 업주인 미국인 사장이
직원들에게 이 연차 사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하루의 일거리가 다 끝났다고 사료될 경우 직원 본인들의 휴가시간에서 1~2시간을 이용해 일찍 퇴근하라는 것이죠.
필요시 마다 당일에 이런 Notice를 이메일로 보내옵니다.

정작 업주인 사장은 기업의 발전이나 구매력 증강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채
이런식으로 시시콜콜 직원들의 동정이나 감시하며 치졸한 micro management의
작태를 보입니다.

일부 직원은 그 지시에 응하여 자신의 휴가 시간을 써가며 한두시간 일찍 퇴근을
하지만 또 다른 일부 직원들은 사장과 언쟁을 하며 버티기를 합니다.

전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구요.
전 이미 계획된 일정이 있기에 불필요하게 이런 상황에서 저의 휴가시간을
사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떨때는 전체직원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유독 저에게만 내립니다.
유일한 동양계인 저에 대한 차별적인 처사는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직원들의 편리와 혜택을 위해 주어지는 휴가인데 이걸 고용주의 편의에 따라
이렇게 임의적으로 사용토록 강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처사에 대한 좋은 대처 방안은 없을까요?

작성일2012-07-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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