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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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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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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에 속도위반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에서 오클랜드로 넘어오는 Bay Bridge에서 50마일 구간에 60마일로

달렸다며 티켓을 받았는데..

밤 늦은 시간에 보통 가장 느리게 가는 오른쪽 차선에서 달리고 있었고

다른 차들보다 늦게 달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붙었더라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60마일 이상 달린 것 같지 않아 Court에 Not Guilty라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Written Trial을 신청하고(벌금은 이미 낸 상태였습니다.)

티켓 받을 당시의 상황을 적어 메일을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몇 달간 차를 탈 일이 없어서 Non-operation을 한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다시 차를 탈려고 보험을 신청했는데 보험비가 올랐더군요.

보험 회사에서는 제가 티켓 받은 것을 Obey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미국 공공 서비스가 안 좋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일이 이렇게 꼬이니 짜증 밖에 안 나네요.

그냥 차라리 애초에 인정하고 트래픽 스쿨 다녔으면 벌점이라도 안 받았을텐데..

이런 후회밖에 안 남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12-07-03 20:49

ㅋ님의 댓글

미정부 점점 사기범 이상으로 개인돈을 ?어내기에 혈안, 조금만 빌미를 줘도 왕창 뜯어가네요.
씹쎄들,

참고~님의 댓글

참고~
작년12월이면 코트 날짜가 있는데 본인이 참석을 안했을겁니다. 지금은 별로 방법이 없습니다. 3년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지고 보험료도 정상으로 될것입니다

열받아님의 댓글

열받아
사는 곳이 멀어서 코트를 가지 않고 서면으로 재판을 하는 Written Trial을 신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말하고자 한 포인트는 메일을 보냈는데 중간에서 메일을 분실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쭈어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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