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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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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7]

평가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 – 임대인들의 필독주제 [4]

505, 506, 511회에 이어 소연재 4회이다.

미국 국민들에게 배심원재판 받은 권리를 민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판사들을 못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심원 재판의 큰 문제점을 비용이 엄청 든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소연재의 임대인처럼 억울한 꼴을 당하게 된다. 배심원제도 대신 평가사제도를 택할 경우 이런 억을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

여기서 나의 그 유명한 글, “평가사제도 및 사법혁신원 설립을 위한 연구의 제안”의 일부를 소개한다.

이 새로운 제도인 평가사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배심원 사용의 감소이다. 따라서 이것은 재판비용 및 배심원 비용 등등을 포함한 사회비용의 절감에 기여한다. 사회비용이 단독재판보다는 많을 수도 있지만 배심원 재판보다는 굉장히 적다. 물론 평가사를 수반하는 재판의 순이점은 잘못되거나 공모에 의한 사실 결정을 줄임으로써 단독심보다 훨씬 크다.
이 새로운 제도는 판사들의 공모 및 편견있는 판사가 하는 결정 또는 판결을 저지시킨다. 공모 또는 편견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순수하게 법률 쟁점이라기 보다 사실 쟁점이다. .… 평가사를 사용하는 사법 비용은 어떨까? 이들은 배심원 재판보다 훨씬 적고 단독심보다 약간 많다. 정부는 법정기록사비와 통역비를 지불해온 바와 같이 평가사에게 평가비를 지불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추가 비용은 그래도 배심원관리 비용보다 더 낮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전사회 전국가적으로 새로운 전문직 종사자인 평가사들에게 고용및 소득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국가경제의 상당한 이점이 될 것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납세자보호센터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2-08-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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