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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빚봉에서 벗어나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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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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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사업할때 제가 중간에서 다른친구의 돈을 빌려다 주었읍니다.
불행히 사업하는 친구가 망하여서 빚을 갚을 형편이 안되므로 고심하고 있읍니다. 돈을 꿔준사람은 저를 보고 줬기에 제가 매달 이자를 물어준것이 벌써 5년이 넘읍니다. 제형편이 아무 소유재산도 없고 더이상 돈을 낼 능력이 없읍니다.
남편은 70세요, 저는 60세 중반이 가까워 옵니다. 이경우 어떻게하면 채무의 의무에서 벗어날수 있을까요?. bankruptcy를 하면 해방될수 있읍니까?
물어준 이자는 3할이였고 협박과 횡포에 괴롭읍니다.

작성일2012-11-08 21:34

사하라님의 댓글

사하라
사시는 주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수 있으나, 원론적인 얘기는 같습니다.  뱅크럽시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만, 이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사신다면  남편분의 재산과 부부공동 재산에 영향을 미칠수있습니다. 연금이라던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도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하라님의 댓글

사하라
하지만,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고, 전체적인 자산과 부채를 따져보아서 부채가 더많은 경우에 뱅크럽시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협박이나 횡포를 느끼셨다고 하신것으로 보아 이미 콜렉션회사로 넘어가 있는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하라님의 댓글

사하라
뱅크럽시 하시는 순간부터 모든채무로부터 정해진 법으로 보호받으실수 있습니다. 뱅크럽시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니 전문인을 찾아 상담하실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조차도 여력이 안되신다면  영어에 자신이 있는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뱅크럽시 법원에 직접 신청하실수도

사하라님의 댓글

사하라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며  뱅크럽신청인의 위임을 받은자는 법원에서 변호인의 위치를 대변할수있으니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증거수집님의 댓글

증거수집
협박과 횡포를 하면 녹음이나 비데오로 증거로 그 사람에게 소송을 걸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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