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Suji관련링크
본문
제가 미국 오기전에 작은 빌라를 매매 했었다가 미국 오면서 그후로 엄마가 관리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기전에 공인중개사가 매매위임장이나 기타 개인서류들을 엄마께 위임하는 위임장만 있
음 괜찮다고 해서 준비해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 다른 공인중개인말로 제가 엄마에게 모든 매매 위임한다는 서
류를 미국 대사관에 가서 발급받아 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어떤 서류인지 아시나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기전에 공인중개사가 매매위임장이나 기타 개인서류들을 엄마께 위임하는 위임장만 있
음 괜찮다고 해서 준비해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 다른 공인중개인말로 제가 엄마에게 모든 매매 위임한다는 서
류를 미국 대사관에 가서 발급받아 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어떤 서류인지 아시나요???
도와주세요~!!!!
작성일2013-05-29 00:15
본인이 미국시민권자이면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에 specific power of attorney 을 공증받아 한글로 번역공중하여 매매시 사용하면되고 영주권자나. 국적이 한국인경우는 영사관에서 부동산매매 위임장 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