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참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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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judgement 받은게 있는데
지금에서 알고 보니 채무자가 타운하우스를
구입했더군요...쩝
그 타운하우스에 뭐 차압이나 lien을 걸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참 고맙겠네요...^^
지금에서 알고 보니 채무자가 타운하우스를
구입했더군요...쩝
그 타운하우스에 뭐 차압이나 lien을 걸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참 고맙겠네요...^^
작성일2013-06-15 12:25
Pursuant to §683.020 of the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a judgment creditor has a maximum period of 10 years within
which to enforce or collect on his judgment for damages
against a judgment debtor.
a judgment creditor has a maximum period of 10 years within
which to enforce or collect on his judgment for damages
against a judgment debtor.
Judgment collection 문제이네요. 지금 그 받아 계시는 judgment가 법적으로 살아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근본적으로 judgment는 평생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제가 몇가지 선생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드릴께요. 925-25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