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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wet reckless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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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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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흠변호사입니다.

reckless driving 맞습니다.

(wet) reckless driving 이라해서 알코홀을 동반한 난폭운전입니다.  그래서 10년안에 DUI 에 또 걸리실경우 전과 (Prior) 로 간주를 해서 2번째 음주운전이 되십니다.

(wet) reckless driving 가지고는 법원때문에 면허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허나 법원과 상관없이 DMV는 행정조치로 혈중알콜농도가 (BAC)  0.08% 이상일경우 면허정지를 할수 있습니다.  초범은 4개월 정지 합니다. 

DUI 님의 BAC가 0.08 이상일경우
DMV hearing 를 하지 않았거나 아님 가서 졌을 경우는 면허정지 4개월 합니다. 

정지4개월후에 DMV 가서 license 신청하시면 reissue fee $125 정도 내시고 다시 면허증 받습니다. 

아마 DMV 로부터 벌써 Notice of suspension 받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날짜이후에 가시면 됩니다. 


이민법에서는 모든 형사기록을 다 기재해야 합니다.  wet reckless driving 도 경범 misdemeanor 입니다.  법원에가셔서 certified copy of criminal record 를 신청해서 받아놓으십시요.  나중에 필요하십니다. 


아직까지는 wet reckless driving conviction (유죄) 하나로 영주권 거부되지 않습니다.  허나 기재는 하고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흠 변호사 


작성일2013-08-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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