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 보고 관련 부양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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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h1b 로 현재 캘리포니에서 일하고 있고요, 동생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생은 f1 visa로 미국에 있은지 6년이 되었는데 혹시 dependent 로 claim 이 가능한지요?
------++++++++++++일반적으로, 동생분께서 f1 visa즉 유학생 비자인 경우 입국시로 부터 5년간 비거주자이기에 부양가족 (dependent)로 세금공제가 불가능함다.6년이 경과했으니 세제상 거주자로,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인정돼면 가능함다.
작년에 CPA를 통해서 2012 세금보고했을때는 federal 에서는 dependent 로 받아들여졌는데 state 에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5년 이상 거주자는 f1 이라도 residency for tax purposes 로 인정이 되어 state 으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슴다. F1 visa소지자인 유학생인 경우 계속적으로 비 거주자로 계속 남고싶다는 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세법상 거주자 .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로 취급돼기에 선생님께서 부양인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는 다른조건들 i.e., residency/ relationship/age or etc 을 만족시 부양인으로 공제가 $3,900 까지 가능함다.
공인세무사, EA. MA
동생은 f1 visa로 미국에 있은지 6년이 되었는데 혹시 dependent 로 claim 이 가능한지요?
------++++++++++++일반적으로, 동생분께서 f1 visa즉 유학생 비자인 경우 입국시로 부터 5년간 비거주자이기에 부양가족 (dependent)로 세금공제가 불가능함다.6년이 경과했으니 세제상 거주자로,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인정돼면 가능함다.
작년에 CPA를 통해서 2012 세금보고했을때는 federal 에서는 dependent 로 받아들여졌는데 state 에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5년 이상 거주자는 f1 이라도 residency for tax purposes 로 인정이 되어 state 으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슴다. F1 visa소지자인 유학생인 경우 계속적으로 비 거주자로 계속 남고싶다는 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세법상 거주자 .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로 취급돼기에 선생님께서 부양인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는 다른조건들 i.e., residency/ relationship/age or etc 을 만족시 부양인으로 공제가 $3,900 까지 가능함다.
공인세무사, EA. MA
작성일2014-01-23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