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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escrow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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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상은 형편없지만 메뉴를 바꾸어서 한번 해볼만한 그런 가게가 매물로 나와서 사려고합니다. 그런데 이 가게의 주인은 에스크ㅗ우를 하고싶어하지않는 눈치입니다. 게다가 종업원상해보험도 없고 프로퍼티인슈런스도 없고 페이롤도 안되어있는 그런 상황같습니다.
coounty clerk에 가서 lien 이나 무슨 문제가 있나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그 가게를 인수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만약 에스크로우를 할 경우 에스크로우비용은 누가 지불해야하는 지 그 점도 궁금하구요.

저도 돈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번에 돈을 잃어버리면 재기하기가 힘들어서 무례를 무릅쓰고 글을 올립니다.
전 그렇지만 불법으로 그 가게를 인수하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지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가게는 맘에 드는 가게입니다.



작성일2014-02-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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