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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께서 2012년에 세금보고치 않앗거나 환급받을 것 이 없다면부양가족이든 아니든 저소득자로써 2013년도 세무보고하실 필요없슴다. 또 아드님의 수입이 근로소득 (W2 소득)이기에 부모 의 income 으로 보고하실 수 없슴다. 참고하세요.
공인세무사. EA.MA
작성일2014-0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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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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