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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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나이 18살 part time job 으로 $1300 벌었어요
그래서 w2 도 받아구요
아이 의 income 을 부모 의 income 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보고해야하나요
그래서 w2 도 받아구요
아이 의 income 을 부모 의 income 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보고해야하나요
작성일2014-02-02 06:56
물론 따로 합니다. 만약에 1300불에 대해서 연방 세금을 낸것이 있다면 당연히 1040EZ폼을 사용해서 연방세금을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정식으로 알아보세요. 1년 6000불 이내는 보고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w-2품에 연방정부 세금을 낸 기록이 없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