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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봉사 단체에 기부한 금액, 택스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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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적어주면서 세금 디덕터블 될 수 있다고 말해주던데,
그것은 집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렌트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말일까요?


-----------++++++++합법적인봉사단체,i.e.,  charity, non profit organization charitable, educational, religious, or other activities serving the public interest or common good).에 기부한 금액은Sch A of 1040 line 16에 보고하셔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 선생님께서 항목별공제를 하셔야만 ( 즉 항목별공제액>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taxable income을 감소시킴으로써 세액을 낯출 수 잇슴다. 금액에 상관없이, a bank record, payroll deduction records, 또는합법적인봉사단체로 부터 받은 영수증 등을 보관하세요.현찰로 기부하신 경우 기부액이 $250초과시, a bank record, payroll deduction records, 혹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세요. 집을 가진 사람만  기부금을 공제할 수 되고 렌트로 사는 사람들은 공제가 안됀다는 이야기는 잘못됏슴다. 렌트로 사는 분들인 경우 렌트비를 공제받지 못함다 (일부 주 제외, 아마 위스컨신 주 ).하지만집을 가진 사람들인 경우 주택상환 이자/부동산 세금을 항목별 공제시 공제할 수 잇슴다. Sch A of 1040에항목별 공제를 못하시면 공제 할 수 없슴다.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IRS에 질문 하시든가 지역에서 개업하시는 세무/회계사와 상담하세요.

참고로; cash contributions인 경우,  up to 50% of your AGI, 조정총소득까지, 공제가능. property contributions인 경우  up to 30% of your  AGI, 조정총소득까지, 공제가능.
 appreciated capital gains assets인 경우 50% charitable organization 이 아닌경우 up to 20% of  AGI, 조정총소득까지, 공제가능.


공인세무사. EA.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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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1-29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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