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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장애자소송분야의 최고실력자 진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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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789]

장애자소송분야의 최고실력자 진리[5]

777회에 이어 속개한다. 777회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분의 사건에서 다행인 점은 그 타결에 이분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건물주만 [을] 동의하고 세입자는 [갑] 동의하지 않았다는 그 점이 장차 매우 중대한 핵심 사항이 되어있다. 754회의 고객도 변호사 잘못 써서 열받았는데, 777회의 고객도 역시 변호사 잘못 써서 열받고 있다. 역시 저희가 장애자소송분야의 최고실력자이다.

자, 갑, 을, 병의 이야기를 계속하자.

이 세 사람들과 저희와 연결된 사건들은 무려 5개이다. 그 중 4개 사건이 장애자소송이다. 지난 777회에서 보다시피 저희 고객인 갑의 입장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된다. 이리 된 근본 원인은 의협심의 사나이이자 특이기질이자 장애자소송분야의 최고실력자인 저희를 도외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갑과 을 그리고 갑과 갑의 장애자소송 사건의 변호사와의 심각한 분쟁이 예상된다. 참으로 괴상한 결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도 있었는데, …. 도대체 저희가 무엇이 문제인지 저희의 홍보력과 설득력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갑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을과 갑이 수고료 지불하며 사용한 변호사가 상대 변호사와 거금 $9000에 타결해버리니 새로운 불씨가 남게 되었다. 이 $9000 타결 건으로 갑과 을 사이에 퇴거소송이 발생할 것이며, 갑과 그의 변호사 사이에 법률과실 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의의 사도인 저희가 볼 때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거금 $9000이 흘러들어가게 되었으니 속된 말로 복창터질 일이다. 왜 이런 한심한 일들이 이 미국 대명천지에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가 말이다.

갑, 을, 병…. 이 중에 병과 갑은 한 때 저희의 고객이었다. 병은 장애자소송 고객이었고 을은 통역 사건이었다. 을은 저희에게 엄청난 간접적인 혜택을 입었지만 저희 고객이었던 적이 없고 마지막 장애자소송에서 저희 고객이 될번하다가 다른 법무사를 거쳐 다른 변호사로 사건이 표류하기 시작했고 …. 을은 건물주이다. 무려 3개의 장애자소송 사건에서 병의 견물주이었고 나중에는 갑의 견물주이기도 하다. 병과 을이 피고이었던 무려 3개의 장애자소송 사건들에서 저희가 연속 승리를 안겨드렸는데도 [현재까지 총 25승 중 3승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음] 갑과 을이 피고이었던 1개의 장애자소송 사건에서 저희에게 의뢰하지 않고 표류하다가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또다시 당하다니….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4-02-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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